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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5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52,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등산의류 및 용품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등산의류 및 용품을 판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를 의미한다)의 제품을 을(‘피고’를 의미한다)이 판매함에 상호신뢰와 협조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품의 공급) ① 상품은 피고의 판매능력,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갑의의 판매 및 배분계획에 따라 을에게 납품토록 한다.

② 을은 갑이 공급한 상품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당시 하자 또는 수량의 차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품 도착 후 3일 이내에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상품의 반품) ① 을은 공급받는 상품을 갑이 정하는 시기에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사유 발생시는 갑의 사전 승인하에 수시로 반품할 수 있다.

단, 을의 관리 부주의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을의 과실일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은 효율적인 판매 회전 및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을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8조(수수료/인테리어/보증금/계약금/위약금) ① 정상의류(14%), 행사의류(14%), 용품(12%) 수수료를 갑이 을에게 월말마감 익익월 15일 정산 지급한다.

③ 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정하며 을이 갑에게 무이자 예치하며, 계약당일까지 갑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⑤ 을은 옷걸이 비용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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