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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11288
시설물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탄산칼슘 등의 화학제품을 채광, 제조,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학, 사업원료 등의 유통, 판매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생산하는 탄산칼슘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다.

원고와의 거래약정 체결 피고는 1999. 10. 1. 원고와 물품 거래약정(이하 2012. 10. 1. 재계약을 포함하여 1999. 10. 1. 이후 연장되어 온 물품 거래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서면에 의하여 약정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약정이 1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다.

2001. 10. 1. 같은 내용으로 거래약정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 위 약정은 자동으로 갱신되어 왔다.

위 거래약정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가리킨다). 제2조 (총칙)

1. 갑이 제조하는 제품을 을에게 공급키로 하며, 을은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의 타사 제품은 일체 취급하지 않는다.

2. 을은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갑의 제품을 납품, 판매하여야 한다.

제7조 (납품대금의 결제)

1. 을은 월말마감 후 당월의 납품받은 물품대금을 익월 말일까지 갑에게 어음,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어음 및 수표의 입금시 결제기일이 월말마감기준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을이 입금하는 어음 및 수표의 결제기일이 부득이 120일을 초과할 경우 120일을 제외한 초과일수에 대한 이자를 시중금리에 맞추어 추가 현금 지불하여야 한다.

2. 제3자 명의의 어음 또는 수표로 입금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이 배서 양도하여야 한다.

이 때 어음 또는 수표의 결제시까지의 책임은 을에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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