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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1520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5. 10. 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13. 6.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아래에서 ‘갑’은 원고, ‘을’은 C을 의미한다). 제1조(농산물 판매) 을은 갑이 요청한 생산 또는 수집한 메론을 구매와 작업대행을 통하여 갑에게 공급하고, 갑은 을로부터 받은 농산물을 판매키로 한다.

제2조(상품)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아래와 같다

① 상품명 : D 메론 ② 품질기준 및 취급량 : 1,000톤 제5조(작업대행수수료) 갑은 을과 협의한 구매작업대행수수료를 을에게 지불한다.

● 구매 작업대행 수수료 : 3% 제6조(구매약정 계약금) 계약금은 갑의 메론 취급계약물량에 대한 구매 건 별로 20%를 지급하며 이 자금은 전량 농가와 물량확보에 따른 계약금으로 선지급한다.

또한 을은 구매계약 시 구매단가를 갑에게 통보하여 사전승인을 받고 계약한다.

계약금을 선지급 처리하는것에 대한 안전장치로 을은 이행각서 및 이행에 따른 보증인을 제공한다.

제7조(대금정산) 갑은 을이 사전 계약한 물량을 작업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메론은 을이 구입금액의 정산에 따른 모든 작업대행비(수확작업비, 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선별료작업비, 부자재 및 농가물품 구매대금 등)을 작업 1일 전에 을에게 송금한다.

단 송금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작업 2일 전에 계약서에 따른 계약내역과 작업비를 정산한 정산서를 갑에게 통보한다.

제10조(해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갑이나 을은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갑이 계속해서 1년(월) 이상 출하하지 않았을 때 갑이나 을이 농산물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본 약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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