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나36469
시설물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탄산칼슘 등의 화학제품을 채광, 제조,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학, 사업원료 등의 유통, 판매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생산하는 탄산칼슘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약정 체결 1) 피고는 1999. 10. 1. 원고와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서면에 의하여 약정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약정이 1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다. 2001. 10. 1. 주요부분의 내용이 동일한 거래약정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 위 약정은 자동으로 갱신되어 왔다(이하 위 약정과 2012. 10. 1.자 물품거래약정 체결 전까지 자동 연장되어 온 물품거래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종전 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종전 약정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가리킨다). 제2조 (총칙)

1. 갑이 제조하는 제품을 을에게 공급키로 하며, 을은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의 타사 제품은 일체 취급하지 않는다.

2. 을은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갑의 제품을 납품, 판매하여야 한다.

제11조 (약정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사전 최고 후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품 또는 판매대금이 멸실, 횡령, 도난, 양도되거나 담보제공 등 갑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 2. 을이 제품을 판매하고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당기간 지연할 때 또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 3. 을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갑의 영업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경우. 4. 기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