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01. 0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컴퓨터와 모니터 등 일체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거래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하였다가 결국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C)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D이 게시한 컴퓨터 CPU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8,000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