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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59]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5. 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F이 카메라 플래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25만 원을 주면 구매를 원하는 카메라 플래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구매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 계좌로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경까지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413,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425] 피고인은 2015. 9. 9. 위 중고나라 카페에서 가정용 금고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H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고를 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정용 금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676] 피고인은 2015. 8. 24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블루투스 키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해 주면 확인한 이후 물품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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