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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09 2016고단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707] 피고인은 2016. 7. 11.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B가 게시한 오리스 스몰 세컨즈 시계 구입글을 본 후 사실은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시계를 3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 받고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발송하지 아니하여 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3,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864] 피고인은 2016. 10. 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D이 게시한 디오라마 피규어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규어 대금 63,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6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신청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입금영수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분증 [2016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정인이 작성한 물품 구입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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