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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136331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98,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각하 부분(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98,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의 소이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51조), 원고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피고의 장래의 의무불이행 상태가 예상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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