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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23779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에 대하여 아래 건물 명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하부분

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에 대하여 위 건물 명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향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명도가 이루어진 후 구체적으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성립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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