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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517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2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위험과 낙후된 시설로 인한 정상적인 임대료 수취가 어려운 사유로 철거 및 개발을 위한 구체적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고,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장래이행의 소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었을 때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0. 4. 29.이 도래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상태가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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