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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9 2020가단57681
건물인도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C에게 3,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으로써 피고 C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된 이후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게 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에도 임의로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바,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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