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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합22160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2.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27.부터 2019. 4. 27.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위 부동산의 인도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는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의 소이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51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

든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원고는 위 부동산을 포함한 피고 소유의 7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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