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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317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들은 각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위 각 부동산의 인도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는 원고들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의 소이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51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고가 소재불명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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