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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8구합8347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동대문경찰서 B경찰대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5. 1. B경찰대장으로부터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직접 사전보고를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점을 지적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B경찰대에서 서무 업무를 하던 경장 C에게 전화를 걸어 B경찰대장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는지 묻던 중 위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다투다가 “이 ×××이 전화를 끊어버리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서울동대문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7. 12.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 징계사실이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20.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을 견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견책으로 감경된 2018. 7. 12.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지 원고의 주장 경장 C과 통화하던 도중 전화가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장 C이 전화를 끊은 것으로 오해하고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경장 C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경장 C을 향하여 직접 욕설을 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 5, 2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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