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구합477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30. 순경으로 특채 임용되어 2014. 6.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6. 7. 15.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B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 사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2016. 1.경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평소 얼굴만 알고 있었던 관련자 D(48세, 여)(이하 ‘관련자’라 한다)이 신고한 불법의료행위 및 면세유 유용 등 민원을 처리하면서 친하게 되었는데, 관련자가 유부녀임을 알았음에도 이후 심야시간에 지속적으로 만나 관련자의 허리, 어깨를 안마해 주고 손도 잡는 등 불건전한 교제를 하였고, 2016. 7. 10. 22:00경에는 원고의 차 안에서 관련자와 만나 대화하는 도중 말다툼이 되자 “손가락을 잡고 부러뜨려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5.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22. 원처분의 징계가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위 감봉 1월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소청심사결정에 의하여 견책으로 변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