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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30.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84』 피고인은 2017. 12. 15. 14:4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담배를 구입하려 던 피해자 F(19 세 )에게 " 씨 발 너는 뭐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119』 피고인은 2018. 2. 12. 20:30 경 의정부시 G 아파트 506동 903호에 있는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H( 여, 74세) 가 “ 냉장고에 죽이 있으니 데워 먹어. ”라고 하자, “ 시발 년 아, 네 가 언제 내 밥 차려 줬냐

”라고 하면서 드라이버로 식탁을 수회 내리찍고, 피고인의 방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거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거울 틀에서 유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188』

1. 피고인은 2018. 3. 25. 02:30 경 의정부시 I 아파트 101동 1015호에 있는 피해자 J( 여, 54세), 피해자 K(55 세) 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형사사건의 합의를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5. 03: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5. 14: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5. 15: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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