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4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 고단 5455』

1. 2016. 8. 31.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31. 11:59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는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마당을 지나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그 곳 침대 밑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1.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1. 11:40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원룸의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는 그 원룸의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 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그 곳 벽면에 걸려 있는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4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10. 1.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 11:34 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2 층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거실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235』 피고인은 2016. 3. 31. 12:0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60 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옷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