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3 2013고합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10. 2. 06:0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5. 03: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0. 8. 10:4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7. 04:00경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주택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피고인의 얼굴을 창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1. 03:00경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2. 04:45경 위 다.

항과 같은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주택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

항과 같은 날 05:10경 다시 피해자 K의 집 앞을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주택 현관 앞까지 들어간 다음 방범구멍에 눈을 들이대고 문에 귀를 밀착하여 소리를 들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