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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45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45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30. 06:20 경 인천 부평구 D 2 층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을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3. 06:50 경 인천 부평구 F, 101호에서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06:55 경 인천 부평구 H에서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8070]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7. 07:00 경 인천 남동구 J 8차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운전 면허증 1 장, 나라 사랑 카드 1 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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