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7.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1.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서랍장 안 봉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188,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1 내지 1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19고단5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20.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