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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30 2012고합4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6세)의 이웃집 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5. 8. 6. 18:00경 경기도 안성시 D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음란 영상을 보고 있었고, 이때 피해자가 할머니의 음식 심부름을 와 음식을 부엌에 놓고 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음란 영상을 보게 하고 “너 저런거 해봤어, 한번 해보자”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부가 아파 우는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 현장 사진 및 구조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상담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분석 평가 보고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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