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05:30경부터 14:30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연립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를 데리고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바지를 움켜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3회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피의자 집 구조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페이스북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대면전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등 단체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