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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34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1. 5. 경 의정부시 C 건물, 3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동인 피해자 D( 여, 10세) 가 ‘E’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 액체 괴물 만들기’ 영상을 보고, 피해자에게 “ 너의 나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으면, 네 E 영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 싫어요

’를 누르라는 취지의 댓 글을 달고, 다른 사람들이 ‘ 구독’ 도 누르지 않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의 F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음부를 드러낸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 내 영상 봤어

내 소중한 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

” 등의 F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 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7. 11. 5. 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전송한 영상을 F으로 전송한 다음, ‘E’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전송한 영상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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