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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합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2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아버지인 C과 이웃집에 살며 함께 치킨을 시켜 먹는 등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0:4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배달된 치킨을 함께 먹기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러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4』 피고인은 2018. 11. 24. 00:2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단란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66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H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치켜들고 “니 쥑이삔다.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4』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담사실확인서

1. 진술분석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여, 만7세) 장애인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통닭 주문 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수정 보고) 『2019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자필진술서

1. 사진(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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