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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고합3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30」 피고인은 ‘D’ 라는 인터넷 방송에 음란 영상을 올리고 이를 시청한 사람들 로부터 ‘E’ 이라는 것을 받아 이를 마치 돈과 같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음란 영상을 촬영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2016. 6. 2. 19:18 경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 이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G ’에 올린 ‘ 재워 줄 사람 ’이란 글을 보고는, 사실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워 줄 의사가 없었고 단지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음란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폭행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재워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다음 안산에서 차를 몰고 피해자가 있던

H으로 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 안산시 상록 구 I, 301호로 데려왔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6. 6. 2. 23:00 경 위 주거지 방바닥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를 마시게끔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피고인의 팔과 가슴에 있는 잉어 문신을 보고 겁을 낸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별다른 말도 없이 피해 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침대에 눕히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팔로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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