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06. 6. 5. 22:00경 이천시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있었던 피해자 할머니의 장례식에 조문하기 위해 방문하여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 이 졸려 하니 차에서 재우겠다.”라며 피해자를 위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뉴아반떼XD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간 후,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이모 H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G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대상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7세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006. 6. 5. 범한 성폭력범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도 전의 범행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