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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나20040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본소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기초사실

이 사건 경매 절차의 경과 2015. 7. 2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2015.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단5021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10. 14.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서 2015. 2. 2.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5. 10.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29.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093,100,389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고양시 일산서구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채권금액 4,498,480원 925,071,172원 200,000,000원 배당순위 1 2 3 이유 교부권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액 4,498,480원 925,071,172원 163,530,737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661,755원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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