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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5가단35099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게 대출해 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2013. 3. 26. C 소유의 파주시 D, E 지상의 공동주택 2층 204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4,2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F은 C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임차보증금 14,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2013. 4. 1.자’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는 2013. 4. 3.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임차보증금 14,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2014. 4. 1.자’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는 2014. 4. 7.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C가 대출원리금을 지체하자,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원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12. 30.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5. 12. 1. 실제 배당할 금액 29,795,243원에 관하여,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에게 29,778,383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사.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F의 임차인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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