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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6 2015가단2502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8.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게 대출해 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2014. 7. 15.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제707동 제20층 제2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4,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가 대출원리금을 지체하자,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을 하였고, 2014. 12.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는 등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7.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임료 월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4. 11. 2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5. 8. 26. 실제배당할 금액 248,286,447원 중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에게 247,804,057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배제되었다.

피고의 배당액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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