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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8 2015가단93118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2. 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3. 23. 소외 C와의 사이에, C 소유의 파주시 D, E 지상 공동주택 3층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27.부터 2015. 3.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3. 27.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경매 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3. 26.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4,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 개시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2014. 12. 30. 개시결정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절차에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5. 12. 8.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31,503,840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14,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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