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6가단803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2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5. 2. 2.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기해 D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임차보증금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2015.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단50210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8. 31.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까지 마쳤다.

나. 2013. 8. 23.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5. 7. 20.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5. 10. 14.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0. D에 대하여 아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이외에 별도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남는 잉여금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239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6. 3. 29.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925,071,172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163,530,737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3. 2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D을 대위하여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1,868,98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4. 5.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