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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1 2016가단798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2016. 3. 2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2015. 7. 2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고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결정되었다.

경매법원은 2016. 3. 29.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093,100,389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고양시 일산서구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채권금액 4,498,480원 925,071,172원 200,000,000원 배당순위 1 2 3 이유 교부권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액 4,498,480원 925,071,172원 163,530,737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661,755원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 중 2015. 10.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임을 이유로 임차보증금 2억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한 바 있고, 그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는 2015. 2. 2.자 계약서이다.

원고는 2015. 10. 23.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2016. 9. 23. 이 법원 2016고단843호로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고는 이에 항소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674호로 계속중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9.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D 제상동동 제1,2층 [E어린이집]’, 총금액란에 ‘一金 이억원정(\200,000,000)’, 계약금란에 '一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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