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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22:4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이모네장터 부근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같은 시 소양로3가에 있는 구 캠페이지 정문 사거리에 이르러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이 방해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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