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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5 2020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20:24경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38번 국도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32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진로 변경을 요구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통화가 연결된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휴대폰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위하여 일죽파출소 방향으로 차를 운전해 가는 도중에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차량대리운전 배차 화면, 피해 직후 피해자 얼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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