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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23:38경 부산 동구 수정동 동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택시가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를 지나갈 즈음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앞니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 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운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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