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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00:5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대리기사 피해자 C(58세)에게 피고인의 D 크라이슬러 차량을 대리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자리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에 있는 부암로타리에서 신호대기중일 때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가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4.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주요참작사유] 긍정적(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5. 양형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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