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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0:15경 춘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동내면 학곡리 학곡로타리 부근에 이르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감경영역,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커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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