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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02:00경 울산시 남구 달동 일대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울산 북구 산업로 900에 있는 효문역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상당히 위험한 범행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2003년 이후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3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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