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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4.27 2016고단1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5. 19:30 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있는 화개 장터에서 전 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 보성 녹차 휴게소’ 로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이웃 주민에 대하여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이를 나무라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6. 4. 25. 20:00 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 보성 녹차 휴게소’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버스 안에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C가 식사를 하기 위해 위 버스 안 통로를 걸으면서 하차하려 던 상황이었으므로 앞 서 하차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등 위험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하차하던

D의 어깨 부위를 밀어 위 D로 하여금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급성 압박 골절, 흉추 12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E, F, G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참고인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 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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