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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8고단26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50만원을, 2011.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 절도, 상습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9. 19:00 경 전 남 보성군 G에서 대형 조명 판( 녹차 수도 보성) 과 연결된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보성 지사 소유의 시가 252만원 상당의 전선 약 360m( 지름 10mm )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이를 포대에 담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부터 2017. 12. 9.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1~19, 21~24 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 일람표Ⅰ 20과 같이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10:0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부터 전 남 보성군 G 앞 노상까지, 전 남 보성군 G 앞 노상에서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 경부터 2017.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와 같이 24회에 걸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9. 23:50 경 전 남 보성군 G 앞 노상에서 A의 부탁으로 A이 절취한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의 전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운행의 J 택시에 위 전선을 담은 포대를 싣고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까지 옮겨 주어 장물을 운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10.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에서 손님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인 구리선 360m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의 매입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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