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2. 16:00 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보성 5일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문 리에 있는 차산업연구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기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7회 처벌 받았고, 그중에는 실형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