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181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과실로 D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과실 치상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5. 20:00 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 보성 녹차 휴게소’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버스 안에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C가 식사를 하기 위해 위 버스 안 통로를 걸으면서 하차하려 던 상황이었으므로 앞 서 하차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등 위험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하차하던

D의 어깨 부위를 밀어 위 D로 하여금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급성 압박 골절, 흉추 12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