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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7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17:10 경 전 남 고흥군 두원면 대금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보성군 미력면 화 방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보성 녹차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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