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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77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 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8. 20. 15:39 보성군 미력면 미력 리 중촌마을 앞( 광주 출발) 등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 곳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범행 일시 범행장소 1 2015. 6. 12. 17:37 보성군 미력면 미력 리 중촌마을 앞( 광주 출발) 2 2015. 6. 19. 16:28 보성군 미력면 미력 리 중촌마을 앞( 광주 출발) 3 2015. 6. 19. 17:37 보성군 벌교읍 칠 동리 벌교 IC 입구( 보성 출발) 4 2015. 6. 24. 19:13 화순군 능주면 원리리 384-1 화순 8K 전방( 보성 출발) 5 2015. 7. 2. 16:47 보성군 미력면 미력 리 중촌마을 앞( 광주 출발) 6 2015. 7. 10. 15:31 화순군 능주면 만 수리 능주 IC 앞( 화순읍 출발) 7 2015. 7. 22. 16:29 화순군 능주면 만 수리 능주 IC 앞( 화순읍 출발) 8 2015. 7. 22. 16:45 보성군 미력면 미력 리 중촌마을 앞( 광주 출발) 9 2015. 8. 2. 12:06 화순군 능주면 원리리 384-1 화순 8K 전방( 보성 출발) 10 2015. 8. 20. 15:39 보성군 미력면 미력 리 중촌마을 앞( 광주 출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교통 법규위반 조회 요청 회신, 법인 등기기록 열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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