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1. 12. 13. 설립되어 안양시 동안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 대중 목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01. 12. 13. 자본금 300,000,000원(발행주식 수 6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 A은 F(2014. 9. 11. G에서 F로 개명하였다)의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의 주식 24,000주를 인수하였고, 원고 B은 H의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의 주식 18,000주를 인수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3. 12. 16. 자본금 200,000,000원(발행주식 수 4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주주배정 방식으로 증자하였는데, F가 그 중 16,000주를 인수하였고, 원고 B이 H의 명의를 빌려 12,000주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원고 A이 F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24,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가 되었고, 원고 B이 H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30,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라.
원고
A은 2018. 12. 22.경 F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B은 위 일시경 H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과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및 원고 B과 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원고들의 해지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