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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9 2016가단52551
주주권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4. 11. 18. 액면금 1만 원의 보통주식 15,000주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2006. 3. 2. 원고가 6,000주, 피고 C가 4,5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D이 각 4,500주(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2008. 4. 1. 피고 B가 6,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피고 C, D이 각 4,500주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2, 갑9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주식 6,000주를 피고 B에게 양도한다는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피고 회사의 주주명의가 원고에서 피고 B로 바뀐 것은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 B는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제1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실질주주이지만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주식,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3주식의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제3주식에 관하여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 3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다.

나.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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