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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2가단307903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망 E은 망 F(2009. 6. 8. 사망)와 사이에 G, 피고 C, H I 등 3남 2녀를 두었고, 원고 A는 I의 남편이고, 원고 B은 H의 처이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주식보유 현황 1) 망 E은 피고 회사(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J병원이었다가 상호변경)를 설립하였다. 2) 1993년경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피고 회사 보통주식 중 원고 A 명의의 주식 1,21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는, 피고 C의 아들인 K 명의로 그 중 110주가, F의 친척인 L 명의로 그 중 1,100주가 각 주주명의 개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명의변경’이라 한다). 3) 한편 1984년경 피고 회사 보통주식 중 원고 B 명의의 주식 82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는 M 명의로 주주명의 개서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명의변경’이라 한다

). 4) 2008. 12. 1. 현재 피고 회사 주주명부상 보통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주주명 주식 수 1 피고 C 3,096주 2 N 2,396주 3 K 2,902주 4 O 2,494주 5 P 2,112주 합계 13,000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E으로부터 원고 A는 이 사건 제1주식을, 원고 B은 이 사건 제2주식을 각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주식양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제1 나.

항과 같이 무단으로 명의변경하였다.

이 사건 각 명의변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1, 2주식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들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주식의 소유자가 원고들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원고 A로,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원고 B으로 각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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