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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08 2018가단72508
명의신탁계약해지로인한주주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이유

원고가 2006. 4. 28. 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 수 1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형 C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가 유상증자를 거쳐 자본금 150,000,000원(발행주식 수 3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증가했는데, 그중 원고가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별지 기재 5,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인 사실, 원고와 C이 2018. 11. 2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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