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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가합102576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27. 자본금 200,000,000원(발행주식 수 4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피고 C 및 D, E, F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였다.

나. 이후 피고 회사는 몇 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자본금이 1,700,000,000원(발행주식 수 34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증가했는데, 그 중 원고가 피고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별지 기재 6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는 2018.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같은 달 29.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인바, 피고 C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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