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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3 2020노372 (1)
살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었고, 단지 이 사건 직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몇 차례 폭행하였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은 E(E, 이하 ‘E ’라고만 한다) 가 이 사건 현장을 떠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안면, 머리, 배 등을 공격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6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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